보훈보상대상자 신설 등 새 보훈제도 시행 | |
부서 | 보상정책과 |
---|---|
연락처 | 02)2020-5241 |
-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부터 적용 - ○ 국가보훈처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보훈체계 개편」법률 시행령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또한, 현행 수당 중 유사ㆍ중복성의 문제가 있는 무의탁수당, 시부모부양수당 등을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하여 실제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 지원하고, ○ 개편제도는 금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 추진 배경 및 경과 ○ 현행 보훈제도는 ‘61년 만들어져 50여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보훈대상자의 자립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다양한 계층이 보훈대상으로 진입하면서 보훈영역이 불분명해지고 보상 수준도 대상자의 특성 및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인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 책임차원에서의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한다. -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다. ○ 이러한 인정기준의 명확화로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은 높아지는 한편,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일부 대상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6급3항 신설 등 상이등급기준 개선 및 진행성질환에 대한 직권 재판정 ○ 6급2항과 7급 사이에 6급3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 또는 호전이 예상되는 질환(뇌경색, 만성심부전 등 10개 질환)에 대해 일정기간(질병별 2~3년)이 지난 후 직권으로 상이정도를 재판정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이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 부양가족수당 신설 등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 ○ 상이등급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지급하여 온 간호수당을 팔ㆍ다리 절단, 시력 상실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특정 상이처를 가진 사람으로 선별하여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 현행 수당 중 유사ㆍ중복성의 문제가 있는 무의탁수당, 시부모부양수당 등을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하여 실제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공자 본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 보훈제도 시행초기에는 대부분 전쟁희생 중상이자였기 때문에 주로 가족에게 취업, 교육지원의 기회를 주어 왔으나 최근 등록자 대부분이 고학력의 20대 경상이자인 점을 고려, 자녀보다는 본인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 또한,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이등급 7급 상이자는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되,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 참고로, 직업재활이 가능한 신규 경상이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등록초기부터 심리상담, 직업설계, 재정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확대 등 보훈심사의 전문성 강화 ○ 그동안 각 지방보훈청에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해 온 상이등급 판정업무를 보훈심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이등급판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등급판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 개편제도는 법 시행 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 ○ 개편제도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고, 이미 등록된 사람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
|
파일 |
- 이전글 『제대군인 지원정책 세미나』 개최
- 다음글 『제35회 효자ㆍ효부상』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