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8-214호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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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8-214호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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