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9-62호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국가보훈처장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복투약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관련 유관조항 변경(제4조제2호)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편번호 : 30113, 팩스 : 044-202-5698, 이메일 : sh4326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
파일 |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