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최소화 및 보훈대부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
부서 | 보상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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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급여금 과오급,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 정부에서는 부정수급 등 과오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2013년 정부통합 복지정보망인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연계*, 2014년 자체 ‘사망의심자료 추출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 정부통합 복지정보망으로 사망의심자 정보를 통합?제공 **사망의심자료 추출시스템 : 보훈수혜 지원대상자임에도 일정기간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 등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추출(수송시설이용, 복지카드사용 등)
○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과오급은 2014년 18억 6천만원(302명)에서 2018년 7억 3천만원(96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훈대부 관련>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자립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연간 약 2,100억원(3만2천여명) 보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보훈대부 결손처분은 보훈기금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훈대부를 받은 국가유공자들이 별도 재산 없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파산·면책 등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재량) 개입 여지는 없으며, 재산·소득조사 및 외부(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20년부터는 채권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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