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5-54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1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유족의 중범죄행위에 대해 법적용을 배제하여 5․18민주유공자유족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기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배제 대상 확대(안 제67조제1항 제2호, 제67조제2항, 제4항)
⑴ 5.18민주유공자 유족의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규정이 없어 합리적 제재규정 필요
⑵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게 함
⑶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실형이 확정된 유족에게 법적용을 배제토록 함으로써 범죄 발생 예방이 기대 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참조 심사정책과장, 전화 02-2020-5166, FAX: 02-786-3025, e-mail: slee42@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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