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3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09. 국가보훈처장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