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보훈지청]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급자(선순위유족) 지정 관련 안내(국가보훈부공고제2024-11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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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1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유족 보상금수급자(선순위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해야 하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가보훈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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