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8-2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제강점시 일본 호적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활동을 하다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고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용하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와 보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 심의회」로 설치ㆍ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창설 및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6조제4항, 제5항 신설)
(1) 가족관계등록부는 살아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구 호적법에 따른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독립유공자들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듦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후손들의 자긍심 고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 추가 및 교육지원 범위의 명확화(안 제15조제3항)
(1)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 대상 교육기관에 추가, 교육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정비가 필요함.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으로 추가하고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둠
(3)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을 추가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지원대상자에게 다양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법 해석ㆍ적용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와 보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안 제29조제1항)
(1)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용하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와 보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와 보훈기금운용위원회를「순국선열ㆍ애국지사업기금 및 보훈기금 운용심의회」로 통합.
(3) 위원회 통합으로 운영 및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주요내용별 소관부서장,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공훈심사과장 2020-5233, 주요내용 (나)보상급여과장 2020-5175,주요내용 (다)선양정책과장 2020-521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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