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3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6.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인지 여부 판단 시, 의무복무자의 제한된 복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업무 수행기관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2명 이상 사망수당’ 지급 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적용대상 사망자를 통합하여 사망자 인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1,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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