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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한겨레신문 독자투고 유공자 가산점 합리적 개선을 관련 해명
작성자 : 김지권 작성일 : 조회 : 7,615
부서 복지지원과
연락처 2020-5291
【기고문】

합격률 상한제로 오히려 국가유공자 역차별
유주봉(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장)

‘05.9.22자 한겨레신문 독자기자석에서 함윤지씨는 “유공자 가산점 합리적 개선을”이란 제목으로 “7급 공무원시험 합격자는 90%가 국가유공자 손자녀이고, 중·고 교원임용 고시생 모집정원의 10명중 8명이 국가유공자 손자녀여서 실질적으로 2명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국가유공자 손자녀에게 가산점 대신에 합격정원의 일정비율을 특별전형하거나 합격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4년도 7급 국가공무원시험 합격자 477명을 분석해보면 일반인이 314명,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의한 합격자가 163명이고,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의한 7급 공무원시험의 평균합격률은 28%이다. 또한 2005년도 중등교원임용고시 합격자 3,980명 중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의한 합격자는 306명(7.7%)이므로 독자의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크며 과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7급과 9급 선발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합격률 평균은 17.9%로서, 다수인원을 선발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의한 합격자가 많지 않고, 공무원 전체에서 국가유공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검찰사무직 등과 같이 소수인원을 뽑는 공무원시험과 교원임용시험의 일부 직렬 및 교과에서 국가유공자가 50%이상 합격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인한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근로 기회부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3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의한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이로 인해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국가유공자는 가산점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어서 오히려 국가유공자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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