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ㅇ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57호
2016년 4월 11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 현재 심사업무 대상자의 관련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 추가 -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일부 확대
3. 의견제출
|
|
파일 | |
---|---|
URL |
자료공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ㅇ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57호
2016년 4월 11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 현재 심사업무 대상자의 관련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 추가 -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일부 확대
3. 의견제출
|
|
파일 |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