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용사묘지규정시행규칙 |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4 - 46호
국립호국용사묘지규정시행규칙을 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5일
국가보훈처장
국립호국용사묘지규정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참전유공자와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사망한 때에 이들을 국가에서 조성한 묘지에 안장하고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국립호국용사묘지규정이 제정(2004. . , 대통령령 제 호)됨에 따라 동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장·안치신청서 등을 규정(안 제2조)
나. 배우자 합장신청 규정(안 제3조)
다. 안장·안치대상자 결정 절차 및 안장 또는 안치의 방법 등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묘의 규격 규정(안 제7조)
마. 묘지 중요사항의 보고 및 승인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참조 제대군인지원과장, 전화 02- 2020-5335, 팩스 02-780-9095, e-mail : ok3369@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거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자료⇒법률자료⇒입법예고)에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입법예고란 목록의 오른쪽 『의견보기』 클릭⇒의견등록란의 오른쪽 하단 『의견쓰기』 클릭). 자세한 사항은 제대군인지원과(전화 02-2020- 5335, FAX 02-780-9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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