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 - 10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0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교부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증의 서식 및 재질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대군인증 재질을 종이재질에서 플라스틱 재질(PET-G)로 변경 나. 신분증의 위조.복제 방지를 위해 홀로그램 표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 02-2020-531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FAX : 780-9095, e-mail : kafka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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