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생활안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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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수업료 등 면제기준 변경 | |
ㅇ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 변경되었고, 일반대학과 같이 수업연한(학사 4년, 전문학사 2년)이 명시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사이버 대학 수업료 등 면제기준을 2015년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자부터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으로 적용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이버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교육담당자 또는 보훈상담센터(T.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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