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8-43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가 노령화됨에 따라 전국 5개 광역시에서만 운영되는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2010년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근거리의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고 그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함 (안 제7조제2항) ⑴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의료지원이 가능한 보훈병원은 전국 5개 광역시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크므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근거리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⑵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위탁진료 대상자를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 정함. (3)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근거리 위탁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함. 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국가보훈처장에 위임 (안 제7조제3항) 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시행되는 진료와 관련하여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범위ㆍ상한(上限)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⑵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범위ㆍ상한(上限)ㆍ제한사항 등은 대통령령에, 진료를 받는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에 위임함. (3) 의료지원의 합리적ㆍ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공정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훈의료과장, 02-2020-5283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02-2020-5399, e-mail : ehshim@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