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 보조금 지급계좌 압류금지 통보 철저 | |
국가보훈처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금융권의 압류금지재산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조회후 압류등으로 인해 다시 해지하고 하는등 잦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국가보훈처에서는 일관 관련 지급계좌에 대한 통지를 통하여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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