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7-65호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이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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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7-65호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이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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