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 - 65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의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타 법령에 의한 지원 등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수급권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 가 보 훈 처 장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보훈급여금 인상으로 수급권자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과 지자체별 특화된 수당대상 등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수당 등 보훈급여금 종류별 선택적 포기에 대한 범위와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420, FAX 044-202-5496, e-mail : jin012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