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배우자 인정 판례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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