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5 - 68 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6월 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 참전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수익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319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승인대상, 승인기준,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 법 제2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
- 수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 증명 발급
다. 복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 법 제24조의4 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 법 제24조의5 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마. 재심의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 법 제24조의4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바. 회계감사 대상 등을 정함(안 제19조)
- 법 제24조의3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사.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기준을 정함(안 제20조)
- 법 제4조의6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아. 시정조치 기준을 정함(안 제21조)
- 법 제30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자.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 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수익사업실적 보고사항 및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44 - 202 - 5756,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9, e-mail : ps66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