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 본부의 공통·지원기능 정원을 감축하여 소속기관으로 재배정 - (분부) -17명(5급 1, 8급 2, 9급 2, 사무운영서기보 12) - (대전현충원) -1명(9급 1) - (영천호국원) -1명(8급 1) - (보훈심사위원회) +3명(5급 1, 사무운영서기보 2) - (보훈지청) +16명(8급 3, 9급 3, 사무운영서기보 10)
○ 보훈심사위원회 인원 증원 - 내용 : 국가유공자 등 상이정도 판정에 대한 효율적 심사 필요 - 정원 : +○명(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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