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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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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39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6.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발병 원인을 구체화하여, 직무관련성 판단에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1,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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