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7-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의 국립5.18민주묘지의 경우에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국립5.18묘지규정」에 따라 묘비를 설치하였음. 기 조성된 제1묘역이 2017년 연말 소진될 예정으로 새로 조성되는 제2묘역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1기당 묘의 면적을 3.3㎡(1평형)을 적용해 안장을 해야 함. 이에 대비하여 묘비의 규격 및 재질, 기재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의견서 기재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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