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용역보고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논의를 위한 정책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 |
부서 | 보상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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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용역보고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논의를 위한 정책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 월간조선 4월호 보도와 관련해 연구용역의 추진배경과 내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간첩이 국가보훈 유공자 되는 세상 열리나 (월간조선, 3월 19일)
○ 국회(정무위 법안검토보고서)에서는 바람직한 입법방향 결정을 위해 국민여론 조사 및 객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의 논의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인식조사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 연구용역의 주요내용 ②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별도심사 여부 ③ 피해유형 인정기준 □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산 사람도 민주화 관련자’라는 내용 관련 ○ 따라서,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체포된 황00씨,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총책 김oo씨와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의결되더라도 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일부 사건 관련자를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대상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함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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