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에 따른 안내 | |
부서 | 보상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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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020-5165 |
ㅇ 현행 : 1.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 4. 며느리로서 1945. 8.14 이전에 구호적 기재 자
ㅇ 개정 :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2012. 7. 1.시행) - 증손 및 고손이 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손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사람 - 고손자녀 만 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증손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사람 ㅇ 신청장소 :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ㅇ 구비서류 : 상훈수여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반명함사진1매, 주민등록증 ㅇ 권리발생 :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 ㅇ 기타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이광현, 연락처 02-2020-5165) ㅇ 보훈지원내용 - 보상금 : 1945.8.14. 이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훈격에 따라 466~1,681천원) - 가계지원비 : 1945. 8.15. 이후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매월 35만원) - 교육지원 : 대학교까지 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면제 - 취업지원 : 취업알선(만35세이하) 또는 채용시험 시 가점부여(10%) - 의료지원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액의 60% 감면 - 대부지원 : 연리 3%, 300~3,000만원 - 국공립시설 이용 : 고궁, 공원 등 입장료 면제 또는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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