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복지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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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대부지원 절차 (우선순위배점기준 등) | |
1. 우선순위부 작성
o 대부신청서 접수기간내에 신청한 분들에 한해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에 의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부를 작성 - 우선순위부 배점기준표 : 첨부파일 참조 ※ 주택개량 및 생활안정대부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시 접수 지원 2. 대부금 지급대상자 결정 o 종합 점수순으로 작성된 우선순위부에 의거 당해연도 대부 재원의 범위내에서 대부금 지급대상자 결정 3. 대부신청자에 대한 결과 통지 o 대부종류별로 우선순위부 확정 후 대부신청자 전원에게 우선순위 및 대부 가능여부를 개별 통지 4. 대부금지급 ㅇ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단, 주택구입 및 농토구입대부는 당해연도 대부예정자 전원을 대상으로 대부요건을 갖춘자부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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