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5 - 7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6월 17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9, e-mail : gooooo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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