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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외마트 이용안내 | |
[ 내용출처 : 국군복지포털(https://www.welfare.mil.kr)]
○ 이용대상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본인과 그 가족 * 본인의 의미 :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하는 유공자증,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가족의 범위 :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본인의 형제자매 제외) * 본인 사망 또는 국적상실 시 가족을 포함하여 이용자격 소멸 ○ 이용매장 : 쇼핑타운 및 영외마트 - 매장목록 : 국군복지포털(https://www.welfare.mil.kr) > 마트/쇼핑타운 >공지사항 확인 ○ 이용방법 - 본인 : 국가유공자증(유족증)제시 - 가족 : ①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사본, ②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본인신분증 제시 ★ 그밖에 군 영외마트 이용은 국군복지포털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국군복지단 ☎1577-90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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