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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안내 | |
1. 사업목적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서 마지막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자긍심 고취
2.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중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가 없으신 분 3. 지원내용 :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수의, 관 등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등 장례서비스 지원 4. 사업수행자 : (주)에이플러스라이프 * 조달청 공개경쟁입찰로 업체 선정 5. 신청시기 : 사망 즉시 * 장례 종료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현금 지급 안됨) 6. 신청방법 : 1) 사망 즉시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보상과) 또는 (주)에이플러스라이프 콜센터(1688-5390)로 전화 연락 2) 사망진단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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