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지침 | |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의 질병으로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았았으나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제대군인에게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 지원
(2008.7.1부터 시행,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239개 중증 또는 희귀난치성 질병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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