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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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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대형병원 5곳 위탁진료해약, 의료서비스 퇴보 우려 보도 해명
작성자 : 강성만 작성일 : 조회 : 8,905
부서 의료지원과
연락처 02-2020-5284
2005. 9. 23(금)자 경향신문의 “보훈처, 대형병원 5곳 위탁진료해약, ‘의료서비스 퇴보’ 우려”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함

■ 보도 요지
○ 제 목 : “보훈처, 대형병원 5곳 위탁진료해약 ‘의료서비스 퇴보’ 우려”
- “환자·병원 ― 의원급 병원에선 제대로 치료못해”
- “보훈처 ― 예산30%가 집중 체계개선 불가피”
○ 내 용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위탁진료를 맡은 대형병원 5곳에 대해
위탁계약을 해지키로 하고, 대신에 규모가 더 작은 20여곳의 1차
진료기관과 계약을 맺기로 함에 따라 일부 국가유공자 및 위탁병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을 위해 현재 전국에 5개의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과 170개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위탁진료제도는 보훈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어 보훈
병원 이용이 곤란한 국가유공자의 근접진료 편의를 위해 1986년
부터 제주도를 시작하여 운영하는 제도임.

○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질환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경미한
경증질환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중증질환자는 2차 병원인 지방보훈
병원에서, 고난도 수술 등의 최종진료는 2009년 완공예정인 보훈
중앙병원(현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2005년도부터 보훈중앙
병원 건립과 지방보훈병원의 시설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금번 서울 및 부산지역의 5곳 위탁병원 교체는 국가유공자 의료전
달체계의 전환과 위탁병원 이용자 대부분이 중대형 종합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급성질환자가 아니라, 고령으로 인한
만성질환자로서 집에서 가까운 1차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임.

○ 위탁병원 시범교체가 예산절감을 위해 시행함으로써 의료의 질저
하가 우려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서울지역의 경우 4개 2차
병원 대신 1차 의료기관 24개를 지정하여 운영할 때 예산의 절감
효과 보다는, 보다 많은 국가유공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동안 경미한 질환자로 인한
보훈병원 진료 적체가 해소되어 중증질환자에 대해 적기에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여 국가유공자의 만족도가 증대할 것
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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