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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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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10개 법령 개정해 국가유공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작성자 : 황다은 작성일 : 조회 : 7,136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 044-202-5251

      보훈처, 10개 법령 개정해 국가유공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오는 5월 1일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및 보훈복지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 10개 법령 시행

 .이를 통해 <중상이자 취업 촉진>, <생계곤란자 금융지원>, <안정적인 주택 우선공급>, <국립묘지 이외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 관리 지원> 등이 확대됨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생계곤란자 금융지원 확대, 중상이자 취업 촉진 등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 총 10개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별첨: 10개 법령개정안 세부내용>

[중상이 국가유공자 고용 촉진]


 ○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체 및 국가기관 등이 상이등급 5급 이상 중상이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실제 인원의 2배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공·사기업체(제조업 200명 이상)는 전체 고용인원의 3~8%, 국가기관 등은 특별채용대상 정원의 15% 이상을 의무고용·채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15~’17년) 5급 이상 상이자의 연평균 취업인원은 114명으로 전체 상이자 취업 인원(3,755명)의 9.1%에 불과한 실정이다.
 

 ○ 따라서 이번 법령 개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고용 촉진은 물론 기업체 등의 고용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생계곤란자 금융지원 확대]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대부를 받은 이후 ‘생계곤란?질병’으로 인해 대부원금의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를 기존의 연 2~3%가 아닌 무이자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생계곤란을 이유로 대부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는 작년을 기준으로 전체 연체 건수 중 52.0%(5,037건 중 2,681건)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곤란 사유로 대부 상환을 유예한 경우는 총 88건 이었다.
 

 ○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생계곤란과 질병으로 대부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주택 우선공급]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으로 보훈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택 우선공급의 안정적 지원을 보장하고, 향후 주택 우선공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보다 원활한 협의가 가능해졌다.


 ○ 이는 현행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주택 우선 공급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국립묘지 이외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 관리 지원 강화]
 ○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는 개인 선산 등 국내 2,094기,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12개소, 국외 소재 묘소가 354기로 파악되고 있다.


 ○ 그간 훼손된 묘지 보수, 비?상석 설치 등 묘소단장을 희망하는 묘소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기당 국내 200만원, 국외 250만원)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국내 산재묘소에 대해서는 벌초 등 일상적 관리에 드는 비용(연간 기당 20만원 이내)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외에도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 기관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 이를 통해 민원인이 해당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보훈처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확보하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등록?보훈급여금 지급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불편.부담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국가유공자 분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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