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69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가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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