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대상 중증 질병(239개) 알림 | |
부서 | 복지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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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020-5336 |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이나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여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지 못한 제대군인들에게 해당 중증 질병으로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보훈병원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근의 50%를 감면 지원해 주는 의료지원제도를 2008. 7. 1부터 시행하고 있음
의료비 감면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중증 질병(중증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 239개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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