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 |
ㅇ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 개정일 : 2007. 12. 31.
- 내용
1. 명칭 변경(기존 반공귀순상이자에서 6.18자유상이자로)
2. 보철구 수가 기준 제정(기존 공단 의료수가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처 지침으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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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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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 |
ㅇ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 개정일 : 2007. 12. 31.
- 내용
1. 명칭 변경(기존 반공귀순상이자에서 6.18자유상이자로)
2. 보철구 수가 기준 제정(기존 공단 의료수가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처 지침으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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