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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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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70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면서,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그간 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운용되어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지원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을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제정하여 주택 우선 공급 지원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 목적 및 용어 등을 정의
나.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안 제3조)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다. 주택 우선 공급 대상주택(안 제4조)
  주택 우선 공급 대상주택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라. 주택 우선 공급 신청(안 제7조)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류 및 확인 등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마.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추천(안 제9조)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및 추천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1.16.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 (붙임 서식)의 '검토의견서'
나. 성명(단체일 때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체줄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m1215@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3) 팩스 : (044) 202-569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5,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 자료제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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