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대상 군인을 축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 |
부서 | 국립묘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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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2-5551 |
국립묘지 안장 대상 군인을 축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 ‘유공자 선정 北과 상의’ 보훈혁신위, 당장 해산해야 (문화일보, 10월 10일) □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 군인을 축소한 사실이 없음 ○ 또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개정은 물론 국민공감대 형성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며, 현재 이와 관련해 추진 중인 내용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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