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6-1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대부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직접 수행해오던 대부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ㅇ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사무를 체신관서, 은행법에 의한금융기관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제83조)
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ㅇ 학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사무를 체신관서, 은행법에 의한금융기관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제69조)
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ㅇ 학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사무를 체신관서, 은행법에 의한금융기관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제65조)
3. 규제영향분석 : 규제와 관련이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지원과장 전화 02-2020-52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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