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 |
국가보훈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제정
(국가보훈처 예규 제25호)
1. 제정이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841호, 2005. 5. 26 공포, 2005. 6. 1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미, 운영주체 및 운영원칙을 제시
나.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와 적용의 제한 또는 배제와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적용을 규정함
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및 복지
점수의 관리 등을 정함
라. 맞춤형 복지 운영지원시스템의 사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국가보훈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
하고 위원회의 임무와 임기 등을 정하여 동 지침 취지에
맞게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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