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인용 판례 | |
[주문] 1. 피고가 2009. 8. 1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가. 원고는 2005. 8. 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2대대 6중대 포반에 배속되어 60mm 박격포 주특기병으로 근무하다가 2007. 8. 3.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 후 허리 통증으로 인해 2009. 3. 6. 인공디스크치환술을 받은 후, 자신이 군 복무 중 무거운 박격포 장비를 들고 지속적인 훈련과 행군을 함에 따라 '제 4-5요추 추간판탈출증'(술후상태,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게 되어 그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인공디스크치환술까지 받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신청 상이와 군 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2009. 8. 17.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갑 제3~5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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