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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최소화 및 보훈대부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최정원 작성일 : 조회 : 2,057
부서 보상정책과
연락처 044-202-5415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최소화 및 보훈대부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보훈급여금 과오급,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 보훈대부 결손처분,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시행... 2020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추진


 * 급여 부정수급·탕감 위주 결손처리...‘따뜻한 보훈’의 이면 (국민일보, 9월 27일)



□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 방지대책과 보훈대부 결손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훈급여금 과오급 관련>

  ○ 정부에서는 부정수급 등 과오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2013년 정부통합 복지정보망인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연계*, 2014년 자체 ‘사망의심자료 추출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 정부통합 복지정보망으로 사망의심자 정보를 통합?제공
      - 사망의심자 정보: 사망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례를 모은 정보(화장, 장례식장 등)

    **사망의심자료 추출시스템 : 보훈수혜 지원대상자임에도 일정기간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 등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추출(수송시설이용, 복지카드사용 등)


  ○ 또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신상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보·점검하고,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등을 활용해 ‘최근 3년 이내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방문 현장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과오급은 2014년 18억 6천만원(302명)에서 2018년 7억 3천만원(96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2014, 2018년 과오급 발생률 비교
         (‘14년) 금액 대비 0.054%, 인원 대비 0.056%
         (’18년) 금액 대비 0.018%, 인원 대비 0.019%



<보훈대부 관련>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자립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연간 약 2,100억원(3만2천여명) 보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보훈대부 결손처분은 보훈기금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훈대부를 받은 국가유공자들이 별도 재산 없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파산·면책 등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재량) 개입 여지는 없으며, 재산·소득조사 및 외부(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20년부터는 채권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확인, 관계기관 협업,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훈급여금의 부정수급을 최소화시키고, 보훈대부는 그 취지가 잘 달성되도록 채권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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