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지정보망 연계 등)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국가보훈처장이 보훈급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조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복지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020-5132, 주소: 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FAX: 02-780-9607, e-mail: kim2d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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