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5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하여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해서도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8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044-202-5698, e-mail : ㆍkky0420@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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