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4.1.17 보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
부서 | 나라사랑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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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재산’ 유공자 안 돕고 건물 짓기로” 했다는 보도(경향신문,‘14.1.17)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1978년 건립된 현재의 ‘광복회관’은 건물 노후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황임 ◆ 재건축된 건물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잔여공간은 임대수익을 통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위해 사용될 것임 ◆ 광복회관 재건축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대표하는 광복회의 건의를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처리되었고, 국회 예산 심의를 마쳤음 ㅇ 국가보훈처는 친일귀속재산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결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대표하는 공법단체인 광복회의 건의를 받아 “광복회관 재건축” 사업(2014년~2016년)을 추진할 예정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의 취지에 맞추어, 「보훈기금법」에 따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적법하게 광복회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하였고, 기금 관련 법령에 따라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았다. ㅇ 광복회와 공동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광복회관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공간 및 독립 전시관 등이 설치되어 독립유공자 및 유족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ㅇ 또한 재건축되는 광복회관의 임대수입을 통해 증식될 기금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친일귀속재산 매각을 통한 추가 조성액 역시 광복회, 애국지사, 후손 등 각계의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ㅇ 참고로 지난 2005년 시행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귀속 결정된 친일재산 토지 1,417필지(공시가 989억원)를 2007년부터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전입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69필지(매각금액 396억원)가 매각 완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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