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예우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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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안내 | |
1.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지원을 함으로써
고인의 영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 고취 2.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분 3. 지원내용 :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수의, 관 등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등 장례서비스 지원 4. 사업수행자 : (주)에이플러스라이프 * 조달청 공개경쟁입찰로 업체 선정 5. 신청시기 : 사망 즉시 6. 신청방법 : 우선 전화연락 후 지원신청서 제출 1) 사망 즉시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보상과) 또는 (주)에이플러스라이프 콜센터(1688-5390)로 전화 연락 2) 지원신청서(사망진단서 첨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 또는 장례식장에서 (주)에이플러스라이프(장례지도사)를 통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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