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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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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작성자 : 김치호 작성일 : 조회 : 15,255
부서 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02-2020-533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여부가 미 기재된 구 표지 교체

◆ 2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강화

 

 ○ 몸이 불편하신 국가유공상이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정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1997.4.10.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를 시행해 오다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2004. 1. 1일부터  모든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부여되었던 전용주차구역을 중증상이 국가유공자와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로 제한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주차구역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대상자가 부당 이용하여 공공질서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익월부터 계도홍보와 더불어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주차가능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 구 자동차표지를 소지하고 있는 분은 인근 보훈(지)청에서 교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유공자서의 자긍심과 예우 풍토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솔선수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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