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1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21. 국가보훈처장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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