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2일 업코리아 대부연체 파산 간부출신 제대군인 죽어간다 칼럼관련 반박보도 | |
부서 | 제대군인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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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2020-5335 |
국가보훈처는 12일 업코리아에 “대부연체 파산 간부출신 제대군인 죽어간다”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 중 '체납 대부원리금 납부 독촉'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김환태 칼럼니스트(예비역 육군소령), 국가보훈처 무대책 간부출신 제대군인 현주소, 사업자금으로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지원제도에 의한 대부받은 사업대부 실패로 대부원리금 연체 - 제대군인 대부받은 자에게 악덕 사채업자 보다 더한 저승사자 같은 대부금 회수 작전에 가정파탄은 물론, 사망 일보 직전으로 내 몰리고, 살인적인 이자로 원금의 2~3배로 채무액이 늘어난 상태 - 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관계자에게 체납관련 문의한 결과 “대부받은 제대군인 대부분이 상환을 못하고 있고 미수액이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답변임 [국가보훈처 입장]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사 이상으로 1962.3.1 이후 전역한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신축),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 학자금 등 대부는 최고 3,000만원에서 최저 300만원까지, 대부종류에 따라 최장 20년, 최단 3년을 상환기간으로 연 4% 이율로 지원됩니다. 대부원리금은 매월 상환토록 하고 있으며, 수납한 대부원리금은 신규 대부재원으로 조성하여 계속적인 대부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시 부동산, 군인연금을 담보로 하거나 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대부는 1962년도부터 실시하여, ’06.2.28현재 대부채권액은 16,275명, 700억 33백만원으로 1인당 430만원 수준이고, 체납 대부원리금은 2,019명, 21억 4백만원으로 1인당 평균 104만원 정도입니다. 제대군인 대부이율은 연4%로서, 시중은행 이율에 비하여 평균 2~12% 이상 저율인 이자이며, 체납액 납부를 위하여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사항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하는 정상적 행정처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원리금 채무자 여건을 고려해 채무자가 상환하려는 의지와 실천을 보일 때 상환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대상자의 생활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대부원리금 수납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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