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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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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7.19) 의로운 죽음, 남겨진 슬픔, 기사관련 해명보도
작성자 : 강성만 작성일 : 조회 : 7,087
부서 의료지원과
연락처 02-2020-5284
국가보훈처는 7월 19일자 경향신문(6면)의 '의로운 죽음, 남겨진 슬픔'이라는 기사와 관련,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환자의 입퇴원은 환자의 상태를 보아 주치의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3개월 이상 입원환자에 대하여 무조건 퇴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석달되면 ‘나가라’…중환자 병원 전전” 등 제목으로 공상공무원인 장모씨가 보훈병원에 입원하였으나, “3개월 이상 입원시켜 줄 수 없으니 알고나 있으라”고 하여 보호자가 “유공자를 위해 설립된 병원에서 이럴 줄 몰랐다”하면서 허탈해 하고, 화재진압도중 부상을 당했던 일선소방관들은 정부부담 치료비는 절반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입장]
국가보훈처에서는 3개월 이상 보훈병원 입원불가에 대하여는 우선 환자의 입·퇴원은 환자의 상태를 보아 주치의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현재 보훈병원에는 전체 입원자 564명 중 157명(28%)이 3개월 이상 입원자로서 입원한지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퇴원시키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원을 위해 432명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는 장기 입원자를 가능한 한 억제하는 등 병상운영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 자부담에 대하여서는 현재 보훈병원에서는 국비진료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의료수가기준을 두고 전액 국비로 진료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다만 타 병원 위탁진료시에는 통상적 진료 외 선택진료(특진) 등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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