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설명·정정

국가보훈부(국문) - 사실은이렇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부서, 조회수, 작성일, 연락처, 내용, 보도 일시, 종료일, 파일 정보 제공
한국한번 갈수 없습니까 관련 해명보도
작성자 : 김종규 작성일 : 조회 : 8,550
부서 보상급여과
연락처 02)2020-5172
2006. 9. 16(토)자 한겨레 신문의 “‘’91년 독립유공자로 포상받은 의병대장 허위 선생의 장남 허학의 자녀 ‘허로자’(우즈벡)에게 ”정부에서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이 없으며, 해외 국적자라도 유일한 직계임이 입증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보훈처가 어겨온 것“이라는 내용은 오해할 소지가 있어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보도내용]
“한국 한번 갈수 없습니까?”제목하에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의병대장 허위의 장손녀 로자씨가 지난해 중순 현지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는 등 무시를 받았고, 1991년 애국지사로 등록된 허학의 딸인 로자씨한테 현재까지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국가보훈처 입장]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로서 외국국적 자에게도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
급하고 있습니다.
동 보도에 의한 독립유공자 ‘허학’ 선생의 자녀 ‘허로자’씨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주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서 올해 3월 21일 국가보훈처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 7월 31일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며 동 결정사항과 11월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임을 8월 11일 본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보상금 지급은 연 2회(5월, 11월)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드리고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0개월분을 1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인이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하여 정착을 원할 경우 규정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영주귀국 정착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될 사항입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에서는 2005년도 외국국적인 독립유공자 유족을 적극 찾아서 보상금지급 등 예우를 확대함으로서 조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재외동포들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유족 찾기 사업을 전개하여 30여명의 실적을 거두었음
파일